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이 시작된 지 어느 덧 3주나 지난 시점 이긴 하지만,
2024년부터 바뀌는 주요 정책사항들에 대해 공유하고,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시작으로
금융, 재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 사항입니다.
1.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 재산 공제 신설 (기획재정부)
가. 기준기간
(1) 혼인 :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전 · 후로 2년 이내 (총 4년)
(2) 출생 :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준)
나. 공제한도 : 1억원 (혼인과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
다. 증여대상 : 직계존속
라.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2.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 공제 확대 (기획재정부)
가. 기본 공제 : TV, 영화, 드라마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공제율 상향 조정
(1) 대기업 : 현행 3% → 개정 5%
(2) 중견기업 : 현행 7% → 개정 10%
(3) 중소기업 : 현행 10% → 개정 15%
나. 추가 공제 :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큰 영상 컨텐츠 등을 대상으로 적용
(1) 대기업 : 10%
(2) 중견기업 : 10%
(3) 중소기업 : 15%
라.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시행일 이 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3. 기회발전 특구 창업기업 세액 감면 신설 (기획재정부)
가. 감면 대상 : 기회발전 특구 내 창업 기업 (사업장 신설 기업 포함)
나. 감면율
(1)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 : 100% 지원
(2) 감면 100% 지원 이 후, 2년 : 50%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다. 감면한도 : 투자 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 또는 서비스업의 경우 2,000만원)
라.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시행일 이 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적용)
4. 자녀 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 (기획재정부)
가. 대상자 소득기준 상한 금액 : 기존 4,000만원 → 개정 7,000만원
나. 최대 지급액 : 자녀 1인 당 기존 80만원 → 100만원
다.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라. 추가사항 :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하는 금액 인상
*기존 : 장려금 산정액의 90% 지급 / 변경 :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 공제 납입한도 상향 (기획재정부)
가. 소득 공제에 대한 연간 납입액 한도 (공제율 : 40%)
(1) 기존 : 연 240만원
(2) 개정 : 연 300만원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1일 (시행일 이 후, 납입분부터 적용)
6. 대환 대출 인프라 적용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가. 적용 범위
(1) 기존 : 신용 대출에 한함
(2) 개정 : 신용 대출 + 아파트 주택 담보 대출 및 전세 대출을 받은 금융 소비자
나. 시행일자 : 2024년 1월
다. 비고 : 대출 비교 플랫폼 및 각 금융회사 앱을 활용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전환 가능
7.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금융위원회)
가. 청구 방식
(1) 기존 : 요양기관에서 각각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
(2) 개정 : 보험 가입자 요청 시, 요양기관에서 청구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로 전송
*요양기관 : 병원, 의원, 약국 등
나. 시행일자 : 2024년 10월 25일
이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개정되어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번 포스팅 이 후에도
- 교육 · 보육 · 가족
- 보건 · 복지 · 고용
- 문화 · 체육 · 관광
-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 농림 · 수산 · 식품
- 환경 · 기상
- 국토 · 교통
- 국방 · 병무
- 행정 · 안전 · 질서
등 각 분야별로 개정 및 시행되는 정책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소개해 드리는 시행되는 정책 사항들을 잘 확인하시어
많은 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진과 관련 정보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와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발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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