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매년 1월 잊지 않고 챙겨야 할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매년 일정한 시기에 반복되어 돌아오지만,
신청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해야지 하다보면 기간을 놓쳐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생기기 마련입니다.
올해는 꼭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고 신청하여 연납의 공제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연 세액의 50%씩 6월과 12월 나누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면
연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자동차세 연납 공제" 입니다.
연납 신청기간 및 시간, 연납 공제 비율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연납 신청기간
가. 2024년 1월 : 1월 16일 ~ 1월 31일
나. 2024년 3월 : 3월 16일 ~ 3월 31일
다. 2024년 6월 : 6월 16일 ~ 6월 31일
라. 2024년 9월 : 9월 16일 ~ 9월 31일
*각 월별 납부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연납 신청 기간이 아닐 경우, 신청 및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2. 신청시간
가. 평일 : 7시 00분 ~ 22시 00분
나. 토요일 : 7시 00분 ~ 15시 00분
다. 공휴일 (일요일 등) : 신청 불가
라. 해당 월 신청 마감일 : 7시 00분 ~ 19시 00분
*평일과 토요일의 신청 가능 시간이 다르며, 휴일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잘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월 신청 마감일인 31일에는 19시 00분까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 2024년 납부 월에 따른 자동차세 연납 공제 비율
가. 2024년 1월
(1) 공제기간 : 2024년 2월 ~ 12월
(2) 공제세액 : 연 세액 × 335 / 366 × 5% (연 세액의 약 4.6%)
나. 2024년 3월
(1) 공제기간 : 2024년 4월 ~ 12월
(2) 공제세액 : 연 세액 × 275 / 366 × 5% (연 세액의 약 3.8%)
다. 2024년 6월
(1) 공제기간 : 2024년 7월 ~ 12월
(2) 공제세액 : 연 세액 × 184 / 366 × 5% (연 세액의 약 2.5%)
라. 2024년 9월
(1) 공제기간 : 2024년 10월 ~ 12월
(2) 공제세액 : 연 세액 × 92 / 366 × 5% (연 세액의 약 1.3%)
*1월 연납 시, 공제 비율이 가장 높으며, 9월로 갈수록 공제 비율이 낮아집니다.
4. 연납 시 주의사항
가. 공동 명의 차량은 대표 명의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 서울시 신청 건의 경우,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다. 차량 정보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자치단체로 유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 연납 신청 후, 미납한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마. 1월 연납신청 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관할지가 서울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연납 공제 비율이
2022년 10% → 2023년 7% → 2024년 5% → 2025년 이후 3%
로 2022년 부터 점차 감소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3%로 올해에 비하여 2% 감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니,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꼭 공제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정책]2024년 바뀌는 정책 (1)_금융 · 재정 (1) | 2024.01.21 |
---|